최근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정작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기간도 기존 72시간(공휴일, 토요일 포함)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