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지역구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병상 확보 및 진료를 위해 격리해제자가 일반 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전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 전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의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해제가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했다.
서울지역 요양병원은 허가병상 1%, 최대 3병상 격리해제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명령을 하달하고 18일부터 병상 확보 이행을 지시하고, 오는 22일까지 관할 요양병원 병상 확보 현황을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측은 "요양병원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수가 외에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요양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 행정명령 소식은 요양병원들의 공분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반발을 자아냈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민간 요양병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더욱이 코로나 격리해제자라도 고령 환자와 보호자, 종사자 등 요양병원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지자체 운영 공립 요양병원이 70~80여개이고 병상 수 2만개인 상황에서 민간 요양병원에 병상을 강제 내놓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격리해제자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입원환자 그리고 감염을 우려하는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 요양병원을 활용해도 부족하다면 민간 요양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수순"이라면서 "방역과 요양재활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민간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서울시와 긴급 간담회를 신청한 상태로 행정명령 유보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