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을 입원 중 퇴원전 7일전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원한 환자가 퇴원 7일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퇴원 1주일 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입원을 연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의견.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을 개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원 7일에서 3일로 수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중증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환자는 의료비 발생 시점부터 180이내에 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