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기자 :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막바지 허가 심사에 돌입하면서 언제 품목 허가가 나오는지, 과연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와 함께 그간 심사 단계별로 나왔던 렉키로나주와 관련된 이슈와 남은 절차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 렉키로나주 어떤 약인지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렉키로나주는 중화항체 치료제입니다. 몸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해 싸우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를 채취해 외부에서 대량 생산하고 이를 다시 감염자에 투약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데 착안해 렉키로나주를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해 배양하기 때문에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가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치료제로 허가된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인 반면,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승인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먼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절차는 접수→예비심사→심사 및 실태조사→자문→허가까지 5단계를 거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29일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자료는 임상시험 자료, 품질자료 등이 있는데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에 대한 국내외 3건의 임상 결과자료와 그 외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임상시험결과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임상지료 심사 외에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생산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 단계를 거칩니다. 현재는 자문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 허가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의 허가는 완전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렉키로나주는 글로벌 2상까지만 진행했기 때문에 2상 결과를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문을 두 차례 거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나요?
자문은 두 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1차는 검증 자문단 회의, 2차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입니다. 식약처의 최종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외부 전문가의 고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검증 자문단 회의는 17일 진행됐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비임상·품질·임상통계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27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는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6인이 참석했습니다.
▲자문단에서는 허가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이 나온건가요?
두 자문단 회의 모두 임상 효과측정 지표 및 약물 작동 원리 측정 지표를 가지고 렉키로나주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는데 적절한지 자문을 했습니다.
효과 부분을 보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됐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이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 품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역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자문단 모두 허가를 권고했다면 사실상 허가가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 남아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하면 흔히들 바이러스에 대항하거나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는 개념을 떠올릴텐데 렉키로나주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서는 그럴듯한 효과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검사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양성이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바이러스 음전소요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증 자문단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만 관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는데 표에 자세한 대상군이 나와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감염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으로 한정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된다는 뜻입니다.
▲반쪽짜리 치료제로 들리는데, 식약처가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리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확실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의약품을 코로나19에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물재창출 임상이 활발한 편이지만 아직까진 딱히 확실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해보는 정도인데, 굳이 긴박한 상황에 코로나19에 대항할 무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하던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상 회복까지의 시간을 줄여준다면 렉키로나주도 써볼만 하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렉키로나주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임상 전문가들이 비판했던 건 이 약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맞느냐였지, 이 약이 쓸모가 없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두 자문단 모두 3상 임상시험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권고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일부 효과만이라도 확인이 됐다면 조건부 허가로 먼저 사용케 하고 추후 3상 임상 결과를 확인해 정식 허가 여부를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다만 식약처 내부에서도 고민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키로나주가 품목 허가가 된다면 이와 유사한 정도의 임상 효과를 지닌 다양한 임상 품목들 역시 무더기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웅제약, 종근당을 비롯해 임상에 들어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만 해도 작년 말 기준 29건에 달합니다. 최종 판단은 식약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허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결정합니다.
보통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최종 허가까지는 현행 180일이 걸리는데 식약처는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 이를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40일째되는 날인 내달 6일까지는 허가 여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박상준 기자 : 네. 잘 들었습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 속도전 보다는 신중함을 강조하는 것도 ‘제대로 된’ 국산 신약 개발의 염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왔지만 시판 후 부작용 및 불충분한 효과로 퇴출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식약처가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