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까지 퇴원 주문…보호자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환자 270명 중 200명 이상 전원 거부…병원 측 "전담병원 제고 요청"
서울시 감염병 요양병원 지정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오는 4일까지 환자 소산(입원환자 퇴원)에 이어 15일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행복요양병원 측에 지시했다.
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은 사전 협의 부재와 전원 요양병원이 없는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270명 중 200명 이상이 퇴원(전원) 거부서를 작성하며 서울시의 강제 지정과 강제 퇴원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강제지정 및 강제퇴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 대표인 현 모씨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며 2월 4일까지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을 지시했다"면서 "전원 병원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전원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자들은 입원 중인 부모님 얼굴을 못 뵌 지 6개월이 넘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행복요양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요양병원 전원을 우려하고 있다. 퇴원 거부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강제지정 가처분 신청 등 서울시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행복요양병원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행정명령 공문을 통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 최대 3병상을 코로나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행복요양병원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명령을 거부하기 어렵지만 강제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조치가 명확치 않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강제지정을 제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