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분만환자의 확진검사와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을 안내했다.
기존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 및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환자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 불가능한 진행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 범주에 포함시키고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DRG) 제왕절개분만도 확진검사 또는 선별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확진검사 분만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분만환자의 확진검사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 지원 등은 기존 안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