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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분만·소아수술 수가 대폭 개선...내달 1일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1-01-15 05:45:58

복지부 고시안 발표…분만전감시 시간별 세분화 수가 적용
소아환자 수술 최대 300% 가산…질강처치료 1회→3회 확대

정부가 고위험 분만 및 소아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개선했다.

전자태아감시 행위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 별도 수가를 산정하고 체중이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에 대해 300%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및 소아수술 등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위험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상분만(초산)의 경우 현행 4,964.22점에서 50% 가산해 적용했던 것을 상대가치점수를 7446.88점으로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가산으로 적용하던 것을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해 수가를 인상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변경한 게 핵심.

복지부 고시 중 일부. 상대가치점수 (점)
유도분만(초산)의 경우에도 현행 5726.49점에서 50% 가산했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8589.74점으로 크게 높였다.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둔위분만(태아의 머리보다 엉덩이 쪽이 먼저 나오는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50% 수가가산을 삭제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8745.22점에서 13119.33점으로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경우 현행 상대가치점수 7806.37점에서 11709.56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분만전감시 수가도 크게 인상했다.

현행 수가에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12시간 전후를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12시간 이내에는 844.07점,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1421.43점을 적용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3시간 이내(506.45점), 3시간 초과~6시간 이내(928.49점), 6시간초과~9시간 이내(1125.44점), 9시간 초과~12시간 이내(1322.39점), 12시간 초과~18시간 이내(1667.06점), 18시간 초과(2011.73점) 등 6계 단계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즉, 분만전감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위험분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수가로 반영한 것.

유도분만의 경우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38.07점, 30시간 초과하는 경우 1476.14점을 별도로 산정했다.

질강처치료 또한 현행 1회만 인정하던 것을 치료기간 중 추가로 2회까지 총 3회로 확대하고 대신 본인부담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환자 수술 수가 개선

고난이도 소아환자 수술에 대해서도 수가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소아환자 처치 및 수술료를 산정해 체중이 1500g미만의 소아인 경우 300%를 가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원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수술에 대해서는 200%를 가산함으로써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 김금석 보험이사는 "이전에는 24시간 분만전감시를 해도 수가는 제한적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은 분만 산부인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최근 4~5년간 수가에 변동이 없었는데 일부 개선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