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대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을 수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강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운영 등 권한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또한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 융합의학 교수 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 일환.
한편, 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국립대병원도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