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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심폐소생…지역별 '수가' 차등 추진

발행날짜: 2021-01-14 05:45:59

5차 회의서 지방 필수의료 개선 실질적 방안 도출
국민건강보험법 조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키로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지역별 '수가' 차등 적용이 바로 그것.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제5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가'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협의체는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별 수가 차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격오지의 필수의료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는게 의료계 거듭된 주장.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낸 것.

의정협의체는 지역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2020년 12월 29일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로 수가를 달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둔 셈.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의정협의체가 도출한 방안이 현실화 되면 필수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격오지에는 수도권과 달리 수가를 적용해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정협의체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4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는 각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를 맡아 줄 책임병원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정협의체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백신 전국민 예방접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