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전문의 대다수가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투석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찬성한 것. 이에 따라 신장학회 등은 진료 지침을 개정해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석 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은(90%) 연명의료결정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혈액 투석 또한 연명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의도 82.9%나 됐다.
전문의들은 혈액 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5.6%가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보: 87.3%, 중단: 86.2%).
상당수 전문의들이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을 유보나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꼽은 전문의가 8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가 74.8%로 뒤를 이었으며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 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 질환(16.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와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을 꼽은 전문의들이 많았다.
이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 교수(가톨릭의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동국의대) 회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