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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이스타정' 코로나 환자에 허가초과 사용 불가

발행날짜: 2021-02-19 12:12:07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공개
경증 코로나 환자 사용 두고서 "의학적 근거 불충분'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을 '불승인'했다.

호이스타정 제품사진.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내역을 공개했다.

'호이스타정'은 대웅제약이 약물재창출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로, 지난 해 임상 2a상 Topline Data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임상시험에서 확보된 임상 증상 호전 효과 등을 기반으로 허가초과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이란 말 그대로 기존 허가 및 신고 범위를 벗어난 대상 환자에게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식약처의 검토 하에 심평원이 비급여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체의약품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추후 비급여 사용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의 경우 경증 코로나 증상이 발현된 3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1일 3회, 1회 200mg씩 하루 600mg를 14일간 투여하는 것이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