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관리법 관련 국회 복지위 통과 "참을 수 없는 분노" 성명 "국회 법사위 의결시 의협 중심 총파업 투쟁 나설 것"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