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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관리강화법에 반발...총파업도 검토

박양명
발행날짜: 2021-02-20 09:39:51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와 공동 성명서 "평등원칙 침해"
최대집 회장 비롯 회장 선거 나선 후보들 SNS 통해 비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