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의결 입시과정 부정사실 확인시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일명 '조민 방지법'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의사면허 발급, 취득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 또 앞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저녁 늦게까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 이외 강기윤,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중, 신원식, 엄태영, 이용, 태영호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는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곽 의원 외 12명의 야당의원들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미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