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격론을 벌인 결과 의사의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키로 의결했다.
다시말해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모든 강력범죄가 포함하게 된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관리 강로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앞서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 의원들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여당 측 의원들의 강력한 입김에 결국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면허취소 기간을 금고형 즉,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기로 했다. 즉, 금고형 이후 5년간 환자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 이외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서 추가로 2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중에만 금지한다.
다만,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현재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집행종료시(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만 면허를 금지하고 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해서는 25일 열리는 2차 제1법안소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류, 계속 심사키로 했으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법률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중에 통과시킨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와 관련된 법률안은 의결, 8부능선을 넘었다. 세부 내용은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를 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