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명...미프진 불법 유통 문제 지적 합법화 강조 "미프진, WHO 지정 필수의약품…공적 공급망 활용해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 낙태약 근절을 위해선 법의 테두리에서 미프진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성명서를 내고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이 정식 허가되지 않아 불법 경로로 약을 구해야 한다는 점.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라는 게 건약의 판단이다.
건약은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라며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며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련 르포 기사에서도 특정 한 사이트에서만 미프진 구매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45일간 95건에 달했다. 지금도 미프진을 키워드로 인터넷과 SNS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들의 존재를 미루어 보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연유산유도제의 사용은 비침습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시술할 숙련된 인력, 의료장비, 시술 중 감염, 마취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건약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함으로서 많은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며 "(불법 약물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건약은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며 "또한 공적체계 내에 있다면 이뤄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미프진 도입을 촉구했다.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약은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국회는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여성들을 애매한 무법지대에 놓이게 한 장본인이다"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 속에서 임신중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원하는 모자보건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프진의 불법유통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미프진의 직구 단속이 아니라 공적체계 내에서의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당장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