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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간호사 사기 진작…야간 간호료 3배 인상

발행날짜: 2021-02-23 18:00:44

복지부, 23일 건정심에서 코로나 대응 위해 수가 인상 보고
코로나 종식까지 한시적으로 적용…감염·예방 관리료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인력의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야간 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했다.

또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수가를 적용했다. 거듭 터지는 요양병원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이와 더불어 비접촉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요양병원(입원형 호스피스 격리해제자 포함)이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인상, 지원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의료현실을 수가 보상을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3일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수가개선 원칙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수가 마련으로 코로나 종식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의료인 수가 지원 확대로 사기 진작 취지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야간간호료를 기존수가 대비 3배 인상했다. 코로나 환자로 업무가 급증한 간호사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위한 것.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확진환자, 의사환자에 대한 야간간호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기존 4440원에서 1만3310원으로, 병원급은 4120원에서 1만2350원으로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코로나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 변경 신고도 코로나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 조치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치료는 포괄 및 신포괄 수가제 적용을 제외했다.

■수가 개선,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력 확대

중증 코로나환자 치료 지원 차원에서도 수가를 개선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수가 개선책이 나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정신 의료기관의 환자를 전원 받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수가를 반영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또한 기존 수가에서 50% 인상해 적용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진찰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음압격리시 읍압격리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또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올리고, 코로나 확진된 입원환자를 혈액투석할 경우 혈액투석 수가를 200% 인상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했다.

■코로나 감염 예방·관리료 인상, 방역 강화

최근 집단감염에 대응하고자 비접촉자와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요양병원(입원형 호스피스 격리해제자 포함), 정신의료기관에 감염예방 및 관리료를 인상, 지원했다.

이에 앞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또한 지원 중이다. 이 모두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코로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서는 PCR 단독검사 수가(상급종병 기준 8만3400원)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내)입원 및 입소 환자에게 2~5명의 상기도검체를 취합해 PCR검사를 시행할 경우 2단계로 수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