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정한 접종을 발생시킨 의료기관의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일 보도설명자료릍 통해 "MBC가 2일 보도한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기사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다.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와 감염병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형사 고소,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바이알) 회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고소, 고발 및 에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접종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