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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시켜라"...법사위 압박

발행날짜: 2021-03-15 11:34:00

시민단체들, 16일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앞두고 압박
"의료계 눈치보기식 시간끌기 행보는 중단해야" 비판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지난달 26일, 계류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경실련 측의 평가다.

특히 경실련은 직역 특혜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