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본권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2소위로 회부할 것인지, 이날 의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제안, 결국 가결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의료계 주요 단체장은 물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설득에 나선 것이 일부 먹혀든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게 아닌 만큼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