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다산정 주의 의료기관 이행협약서 요구 문제 지적 "법적 근거 없는 의료기관 압박 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 경고
특정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비급여 과다산정을 주의해달라며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한데 대해,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는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사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다. 왜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서명을 요구하는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그는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여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관련 법은,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