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ALK 폐암 1차약 3파전 예고...'알룬브릭' 급여 시동

발행날짜: 2021-03-17 11:41:22

심평원, 암환자 약제 개정안 공고…의견 없을 시 4월부터 적용
식약처로부터 적응증 확대 허가 7개월 만에 급여확대 인정받아

폐암 표적치료제인 '알룬브릭(브리가티닙)'이 1차 치료제 승인 7개월 만에 급여권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품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공고안이 적용돼 1차 치료에서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게 된다.

알룬브릭은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 이후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이하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말 다케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존 1차 ALK 억제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알룬브릭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약 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제약사에 급여확대 요청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해 1차 치료제까지 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전에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공개표지, 3상 임상시험(ALTA-1L)에서 크리조티닙을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24개월, 반응률 74%였다. 동시에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 세리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알룬브릭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와 함께 전립선암치료제 '탁소셀(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선별급여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