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치매안심병원에 이어 재활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사들의 영역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6차 실무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료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각 임원이 참여 중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명칭과 논의 안건 등 협의체 성격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다.
의사협회가 빠진 상태에서 열린 6차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이외에도 한의사협회의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한의협의 주장인 즉, 한의사도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얘기로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치매안심병원 운영 대상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의학과)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의료계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한의계의 영역확대 조짐이 계속되자 황당한 표정이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한의사는 물리치료 지도권도 없다. 한의계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만약 현실화된다면 국내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또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한 것을 두고 관련 학회는 물론 개원의까지 전 직역에서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활의료기관까지 거론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한의사는 엄면히 면허체계가 다르다. 이를 허용한다면 면허제도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번 건을 단순히 복지부와 한의협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해당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든 협의체였다. 명칭과 성격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복지부"라며 "이는 (의대정원 확대)추진을 위한 명분 축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불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