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의사가 치매안심병원까지 진료영역을 확장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치매치료를 둘러싸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다시말해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즉, 한의사도 인력기준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치매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하고 있던 것을 한방 전문의까지 확대한 것.
또한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대상에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함과 동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했다.
다시말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한 한의사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정책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반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