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학병원 검사실 현장조사까지 벌이고 무혐의 처분 심초음파 영상 판독은 의사, 영상 촬영행위는 간호사도 가능
검찰이 잇따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전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도 최근 대구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심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촉자(프로브)에 젤을 묻혀 환자 가슴 부위를 문질러 획득한 영상을 판독하는 검사다.
검찰은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침습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초음파 검사 전체를 일률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심초음파 영상을 판독하는 행위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지만 그 영상을 획득하는 촬영행위는 꼭 의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초음파검사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판독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판독실은 검사실과 커튼이나 여닫이문 정도로만 구분된 같은 공간"이라며 "당번 의사가 상주하면서 실시간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조고 촬영된 영상은 저장돼 차후에도 담당 주치의가 최종 판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시행한 간호사 등 40여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병원 심초음파 검사실 현장조사까지 벌인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도 C대학병원의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도 경찰은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두 대학병원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헬스케어팀 여상훈 대표변호사는 "대구지검의 혐의없음 결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요건 아래 간호사 보조행위가 인정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심초음파 검사에서 의료진의 자격과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더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