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에 초음파 진단검사 주체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초음파 관련 학회 6곳에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과 관련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물었다.
자문을 구한 6개 학회는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등이다.
이에 대해 심초음파학회를 제외한 5개 학회는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사를 제외한 임상병리사는 초음파 검사를 의료인력으로 부적절하다는 본 것. 간호사는 이미 의료법 위반인 만큼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심지어 외과초음파학회는 방사선사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의사가 직접 검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일공간에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서 "임상병리사와 간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학회가 의사에 의한 초음파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방사선사 검사를 허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적인 이유 등을 거론하며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도 허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거듭 검사주체 논란
사실 지난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 당시에도 초음파 검사 주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단독 검사를 요구와 함께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도 초음파 검사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거셌다. 특히 미국 소노그래퍼 자격증이 있는 이들의 검사행위는 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의사협회는 의사만 초음파 검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는 방사선사에 한해 실시간 의사의 1:1 지도감독하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확인한 결과 국가에서 방사선 영상장비의 의료기사를 대학에서 양성, 이를 면허로 인정한 것. 하지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초음파 검사와 연관이 없는 면허라는 게 당시의 결론이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심초음파 급여화라고 기준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앞서 상복부 초음파의 전례가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미국 소노그래퍼 자격증을 국내에 적용, 해당 행위를 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면허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 주체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