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간호사 심초음파 칼 빼든 내과의사들 "국민 고발 진행"

발행날짜: 2019-12-27 05:45:56

자율 규제 영역 넘어 대국민 홍보전까지 진행 계획중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전화 노출 "반드시 뿌리뽑겠다"

내과 의사들이 관행으로 굳어진 간호사들의 심초음파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전방위적 적발 조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심 대상을 신고받는 것을 넘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 심초음파 시행 주체를 의사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26일 "의사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회원들을 통한 의심 사례 신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큰 소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의료계 내부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는 간호사들의 심초음파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에 공감하고 의사회 내에 신고센터를 설립해 회원들의 자체 신고를 받아왔다.

그동안 간호사들의 심초음파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쉬쉬하며 넘어갔던 일들을 수면 위로 올리면 의사회가 나서 직접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현재 신고센터가 문을 연지 두달여 동안 이렇다할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된 일인데다 동료 의사를 고발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철저히 비공개로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고발하는데는 부담감이 있는 듯 하다"며 "혹여 동료를 고발했다는 부담과 완전한 익명성 등에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자율 규제 영역을 넘어 이제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간호사 심초음파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직접 심초음파를 받은 환자들이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개원내과의사회는 이같은 방안을 이사들과 논의하는 동시에 비용과 활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자율 규제로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환자들이 직접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네이버 등에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들도 자신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의사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자는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