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죄 판결이 있는데 불구속 처분은 검사의 재량권 남용 아닌가?"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와 사법부의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이 중구난방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사선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 이외 유일하게 심초음파 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의료인력. 그만큼 최근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새 유죄 판결에 이어 불기소 처분과 환수처분 등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청주지역 H병원 판례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포항지역 불기속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게 조 회장의 지적.
이와 관련해 방사선사협회는 심초음파 정책 대응을 위한 TFT를 구축하고 대응에 나섰다. TFT는 일선 의료기관의 심초음파 현황을 파악해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
조 회장은 "앞서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불법이라고 밝힌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회원들의 분노가 높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T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실태파악과 더불어 방사선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는 "무작정 반대만을 외치기 보다는 향후 급여화 확대 등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사선사를 양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사협회는 김천대학, 대구보건대학, 전주대학, 마산대학, 광주동신대학 등 5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 초음파 연수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은 "각 대학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회가 연수교육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라며 "초음파 업무에 있어서는 타 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실태파악 이유도 향후 특정 초음파 영역에 방사선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함"이라며 "연수교육은 당장 10월부터 시작해 올 연말까지 전국에 10개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