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안 통과·관련부처 공조 강화…면대약국 조사 확대 복지부, 의심 병·의원 100곳 현장조사 "특사경 임용 권한은 장관"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병의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30여곳을 행정조사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30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에 힘을 실은 이유이다.
복지부 내 특사경팀은 팀장과 사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 등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복지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관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한을 축소했다.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특사경 직원을 추천해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놓고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최종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일임하면서 복지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와 별도로 적발 및 기소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과대학 등 예비의료인과 의료법인연합회,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및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조사범위를 면대약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단체연합회 한 임원은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불통을 느꼈다"면서 "의료법인 일부의 일탈을 놓고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무조건 급여 정지와 환수 조치를 하고, 소송에서 무죄가 되도 해당 의료기관은 파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는 사무장병원 외에 다른 의료영역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돼 의료 상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특사경 그리고 금감원 및 민간보험사 등과 간담회를 마련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