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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복지부 추경예산, 의료기관 손실보상 충분할까

발행날짜: 2021-03-26 12:00:59

1조3088억원 예산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6500억원 지원 예정
복지부 "병상단가 인상 고려 예비비 4000억 포함 1조500억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1조308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정부, 지자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투입한다. 총 예산은 6500억원.

이는 복지부가 발표했듯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충분할까.

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등으로 소독, 폐쇄조치된 일반영업장 등 기회비용(진료비, 영업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을 보상한다.

1분기에 예비비 4000억원을 편성하고 이후에는 2~4분기는 추경예산으로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088억원을 확정, 이중 일부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조3260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치료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총 377개소에 1조2683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폐쇄·소독조치기관인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총 1만4342개소에는 577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신청을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지급하는 구조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100% 손실 보상을 해줄 것처럼 발표하지만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가령, 가족에게 감염된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함께 근무한 직원을 14일간 자가격리(모두 음성)한 경우 사실상 해당 부서는 폐쇄 수준이지만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구두상으로 폐쇄하라고해서 문을 닫았는데 폐쇄명령서를 서면으로 안주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전히 일선 의료계에선 추경예산만으로 향후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020년도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10%인상 등을 고려해 예비비 4000억원을 포함해 1조500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손실보상 예산도 추경 3500억원 이외 예비비 5514억원과 복지부 자체에서 385억원 등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대유행을 대비해 추가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추경안, 의료현장에 언제, 어떻게 뿌려지나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이외에도 복지부 추경예산은 의료현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까.

■의료기관 방역보조 인력 지원=코로나19 방역과 치료로 지친 의료기관에 방역 보조인력을 지원해 시설을 방역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인건비 337억원에 운영비 11억원을 더해 총 3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소와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접 대응하는 경우 5300명의 방역인력을 우선지원한다.

방역인력은 4월 중 인력채용을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방역인력의 배치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방역지원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년도에는 위탁기관이 일괄 채용해 의료기관에 배치를 했던 것과 달리 21년도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고 해당 비용을 위탁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 그외 인력도 의료기관 방역을 위해 채용, 배치할 예정이다. 채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원방식은 민간위탁 국조보조율 90%로 한다. 10%는 해당 의료기관이 자부담한다.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역인력의 업무범위는 환자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로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보건소 업무 한시적 인력지원=추경예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소 인력지원에도 투입한다.

이는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총 1032명(5개월간)의 코로나 대응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로 보건소 258곳 당 4명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업무는 선별진료소 지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인력지원은 당장 4월초부터 시작하며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비해 사전에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필요인력, 수요조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도 추경예산을 푼다.

이는 약사회가 주축이 되서 약 2만3000곳 약국에 8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비대면 체온계+거치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약국에서 약사회에 신청하면 약사회가 구매계획을 정부에 제출, 복지부가 보조금을 교부해 체온계를 구매,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의료계 일각에선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약국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환자도 방문할 수 있어 감염관리가 필요하므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공적 마스크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근까지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방문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