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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건기식 복용...결국 대한가정의학회가 나섰다

발행날짜: 2021-04-05 05:45:56

4일 춘계학술대회서 건기식 허와실 특별 강좌 마련
만성질환자 복용시 부작용 발생 위험 커 의사와 상담 권고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중인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해 학술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다이어트 식품이 의약품처럼 오용되는 사례에 이어 의약품과 함께 복용했을 때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 등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4일 대한가정의학회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일차의료 정책 개선 방향, 코로나19 치료 최신 지견, 건기식 복용의 의학적 효용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유행하고 있는 건기식의 허와 실' 발표를 통해 건기식 과다, 과잉 섭취의 문제부터 의약품의 상호작용 가능성, 허위 정보 광고 실태 등을 진단했다.

건기식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향소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일 대한가정의학회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건기식 복용의 의학적 효용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건기식-의약품 상호작용 주의해야

강 교수는 "건기식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화학적인 약물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 추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다면 건기식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흔히 영양제로 복용하는 오메가3는 EPA 및 DHA를 함유하고 있다. 오메가3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달테파린, 에녹사파린, 헤파린, 와파린을 포함하는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섭취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밀크시슬 추출물 역시 간에 의해 분해되는 약과 함께 섭취하면 약물효과와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혈당강하제와 병용 섭취 시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몸에 흡수되는 항암제 타목시펜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강 교수는 "녹차 추출물은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제 또는 항혈소판제제와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간독성 사례와 관련돼 있고 녹차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 의약품의 효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액 리놀레산도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의 효과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항고혈압제인 라미프릴의 혈압저하 기능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 함께 복용 시 저혈압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중감소용 건기식, 임상 결과 등 증명된 성분 써야

건기식중 체지방감소, 관절/뼈건강, 기억력 개선, 눈건강, 혈당조절, 간 건강, 피부 건강, 장 건강,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혈행 개선 등 기능성별 인정 건수는 총 664 품목에 달한다.

강 교수는 "이중 체지방 감소만 91개 품목으로 최다를 차지한다"며 "체중조절식품 시장에서 분말형 쉐이크와 같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부터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식품, 체중조절용 기타식품류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성분은 히비스커스 복합추출물, 공액리놀레산이 있다"며 "락토바실러스 복합물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임상 결과 중 일부
이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성인 남녀의 12주간 원료 섭취후 체지방 감소 지표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됐다"며 "이외 시서스 추출물도 8주간 58명 대상 임상에서 체중, 체지방,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또는 SNS에서 구입한 해외 다이어트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 시부트라민이 종종 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 언급한 체중 감소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특정 성분, 품목을 확인하고 구입,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식품류로 인해 다이어트 식품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 교수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강장 효과, 미국 FDA 인증 등 건기식의 기능성을 벗어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를 주의해야 한다"며 "파워그라, 디톡스, 관절액, 메디케어 등의 자극적이고 현혹시키는 문구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제품엔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다"며 "안전성이 검토된 제품을 적정량 섭취해야 하고, 한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