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