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요양병원과 병원에 지원되는 협약비용은 1억원으로 동결했다. 연 200만원 지원비를 요양병원과 병원 50곳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다.
현재 등록한 요양병원 54곳과 병원 14곳의 연간 지원비도 안 되는 예산인 셈이다.
수도권 요양병원 원장은 "그동안 환자가 원해서 결정한 연명의료 1건을 제외하곤 없다. 공용 윤리위원회 등록하면 연명의료 전담 직원이 필요한데 200만원 지원비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관련 서류 구비와 환자, 보호자 설득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가 신설 등 명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요양병원 임원은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지금까지 연명의료 신청이나 결정은 한 건도 없다. 담당 직원들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며 "연명의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적극 나서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서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고령 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대상으로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성기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을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 등의 수가 신설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