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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가 검증할 '의료비용분석위' 운영 규정 의결

발행날짜: 2021-04-30 18:56:52

30일 건정심서 통과…상대가치기획단과 밸런스 맞춰나갈 것
향후 약국·한방·치과 등에도 단계적으로 자료 확보 추진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용부터 수익 등 촘촘하게 들여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논의,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건정심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의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에 돌입한 것.

제8차 건정심 모습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축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 논의시 비용을 늘리려는 우려가 발생해 경영 효율성 등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등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

정부는 의료기관 이외에도 약국, 한방, 치과에 대해서도 협회 협조를 통한 단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기획단(사무국 심평원)과 별개로 상설위원회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사무국 건보공단)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를 발간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 상대가치기획단은 해당 결과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상대가치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 개발, 상대가치점수 관련 연구 총괄 조정,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제안, 기타 상대가치 현안 논의을 진행한다.

반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불균형 등 정책 모니터링 역할을 전담한다. 이외에도 비용/수익 자료 수집 과정을 검증하고 계산기준 및 방법론을 연구·제안, 비용/수익조사 관련 미래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