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여라도 일선 의료기관들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건보공단에서 이미 확보한 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제출을 법제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날 의결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건정심 산하에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하는 상대가치기획단과 별개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둠으로써 데이터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그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일부 민간의료기관 중 정부 측에 자료를 제공키로 협의가 끝난 의료기관(상종, 종병, 병원 등 포함)만 약 100여곳에 달한다.
이들만 대상으로 해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 추이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의료기관 갯수는 적을 수 있지만 모든 자료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봤다.
그렇다면 정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로 의료계가 떠들썩한 바로 지금 이를 추진하는 것일까.
일단 이중규 과장은 최근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고지 의무화 정책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며 "현재 제출하는 비급여 정보로는 비용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는 진료비 액수와 관련 상병명을 적는 수준이지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원하는 자료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비용에 관한 데이터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불편도 해결 기대
또한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상대가치점수 회계조사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로 피곤해지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상대가치연구를 하려면 회계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자는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애를 먹어야 하고, 의료기관도 기존 업무 이외의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고정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별도의 추가자료를 수집하는 불편이 사라질 수 있다.
이 과장은 "앞서 2차 상대가치개편과 3차 상대가치개편을 겪으면서 그 기반이 되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가 과연 대표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면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대표성은 몰라도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외과계열 특정 수술이 비용 대비 수익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한눈에 드러나면 이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판단,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서 "정책가산 효과를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