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신설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결에 이르지 못했던 터. 일주일 후인 7일, 다시한번 건정심을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통과시켰다.
복지부 의료급여화 이중규 과장은 7일 건정심 이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그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해당 안건의 핵심은 국가적 사안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 의료인력에게 인건비 성격으로 수가를 신설하는 것. 당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코로나 전담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다.
이중규 과장은 "가입자단체도 국가비상사태를 인정,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건정심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즉, 건정심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 국민들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상징적인 기구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들고 나오는 행보는 자칫 건정심 의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 절차상의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사안은 국가적 사안인데 이를 국고예산이 아닌 건보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30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데 이어 7일 건정심 회의장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다.
복지부 의료급여과 실무를 맡고 있는 이중규 과장도 "사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를 '수가'로 적용하는게 맞는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고민도 있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 수가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이 과장은 "일각에선 이번에 한시적으로 만든 수가 청구코드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우려섞인 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7일 건정심에서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480억원에 대해 22년도 국고지원을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중규 과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게 직접적으로 수당이 지급돼 그들의 노고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한병원협회 측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라는 형태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지만 이는 전담 의료인력을 위한 인건비 성격으로 수가를 신설한만큼 그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이는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보재정(470억원)에 한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에 임박하면 청구를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