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박사 3개안 제시…10분 이상 해야 초진료 '상회' 의원급·취약지 ‘정책가산’ 제언…2017년 회계자료·총점 고정 원칙 '한계'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_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의료기관 경영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을 요구하며 진찰료와 입원료 보상을 촉구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입수했다.
현재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로 산출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됐고,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 간 계약을 통해 매년 변화되어 왔다. 연구보고서는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의원급 경영 핵심인 진찰료 연구결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진찰료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초진과 재진 통합한 시간제 진찰료 ▲진찰료 비중 50% 설정 등 3개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2017년 의료기관 종별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형간 균형성 확보…진찰료 점수 2% 인상과 2% 인하
우선, 진찰료 유형간 균형 확보 개편은 2개 세부안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조사에 입각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 보전 86.7%, 수술 68.8%, 처치 72.9%, 기능검사 89.0%, 검체검사 144.2%, 영상검사 106.2% 등을 전제로 했다.
1안은 다른 유형과 상대적 균형감을 위해 기본진료 상대가치를 2.2% 인상했다.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은 의원급 기준 초진료 4.14점, 재진료 2.96점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진찰료 보상 수준이 90.9%로 개선된다.
2안은 수술과 처치 등 타 유형별 합계 보상수준에 높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 인하하는 방안이다.
현 초진료 상대가치점수(188.11점)에 비해 1안은 16% 인상을, 2안은 32% 인상을, 3안은 51% 인상된 수치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 1안은 전체 진료비 1조 3524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1조 160억원, 2안은 전체 진료비 3조 40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2조 874억원, 3안은 전체 진료비 4조 7073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3조 1924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한다.
의료계 입장에선 솔깃한 방안이나, 건강보험 재정 중립과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담스런 방안이다.
연구자는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방안 보완을 위해 별도의 정책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핸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감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24.24점) 수준의 정책점수를 의원급 진찰료에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어 취약지역 진료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취약지역 병원급 진찰료에 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에 25% 또는 50% 수준의 정책점수를 추가 적용도 제기했다.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박사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3차 상대가치 진찰료 개편 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와 시간제 진찰료, 진찰 행위 50% 비중 등 3개안을 토대로 다양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박사는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논의 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시한 세부방안을 선택하거나, 혼합하는 방안 등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7년 회계조사 자료와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산출한 것으로 고정 점수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안 도출에 들어간 상태로 5월 중 의료단체와 진찰료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