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 분석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결과 공개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2021년 초 위의 건과 관련된 의료법이 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행정예고 된 상태다. 2015년경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고시와 더불어 동의서까지 받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발생 했던걸로 기억한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향후 파급되리란걸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의원급은 비급여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실행단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과 치료에 전념이 없는 중차대한 시기에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율 강화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기대만큼의 보장율이 오르지 않자 급기야, 비급여를 억제해서 의료보험 보장율을 반대급부로 높여 정책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을 만든 취지가 비급여 진료를 강요했던 의료기관의 문제와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추진이 목적이라고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취지가 순수하다면, 강요했던 곳은 확인 후 그에 상응하는 법에 준해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급여화하겠다면 급여화 대상목록을 먼저 선행하는 작업 후 급여화 대상목록의 가격만 조사하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에 무려 616가지의 비급여항목을 보고하고 연 2회 실시하라고 한다. 더구나 일선의료기관은 행정파트와 심사파트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구조이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비급여 자료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법 위임사항을 훨씬 초과하는 월권행위이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수집 후 일정기간 뒤, 질환별 내지 의료기관별로 어떠한 평가로 되돌아와서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지 가히 걱정스럽다. 법이란,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위임범위에서 벗어난게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파와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 위임사항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까지 반영함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하는 행정부의 순기능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본다.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 및 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다. 적정 보험수가가 아닌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부분을 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와 보장율 증가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을 옥죄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분석 및 활용을 위해 너무나도 손쉬운 자료획득 방편이라 판단된다. 이제 법이 통과되었고,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고시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위임범위에 벗어난게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회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헌법소원 등 타 직역과 합심해서 막아주길 기대 한다.
정부에게도 보고 의무화를 강제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제안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지불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지속가능한지를 먼저 살피고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선택의 의료영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는 지켜야 한다는 점과, 요양기관지정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길 바란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급여기준 개선이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혜택을 모두에게 드릴지, 아니면 적당히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데, 획일화된 제도권의 편입문제는 더 고민 해야될 사안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비급여 보고의무화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행을 멈추고 법안의 문제점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 모든 의료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단체의 목소리에 늘 기울여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임을 잊지 말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