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의 수위는 의료계의 바람처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일 현재 시점에서는 '희망적'이다. 물론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철회'는 불가하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노력(?)이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내비친 셈.
이날 회의 안건은 이외에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올라왔지만 사실상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90%이상을 비급에 보고제도 논의에 시간을 할애했다. 심지어 평소 1시간 전후로 끝났던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낮 12시 30분 전후 마쳤는데 12시 넘은 시간까지 '비급여 보고제도'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미처 논의하지 못한 대체조제 건은 직역간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키로하고 간호법 건은 다음 차 회의로 연기했다.
이날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4개 단체장들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철회가 기본 입장임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미 법 개정이 된 만큼 현실적으로 시행해야한다면 의료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 각 단체장들은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필수 회장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정영호 회장은 방대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 4개 단체장들이 2시간 넘게 성토의 장을 펼친 결과일까.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측 관계자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이후 고시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여론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행정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도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고 가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후로도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