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각 단체 부회장단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달리 회장단이 자리하고, 복지부에서도 강도태 차관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로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 안건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낸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
#i#특히 앞서 4개 단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 방역에 전념을 다해야하는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4개 단체와 상의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비급여 보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둘러싸고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이미 의료기관 내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는데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정부가 비급여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협회장도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비용을 심평원이 가격순으로 게시할 경우 환자들은 가격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4개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개진한 만큼 12일 보발협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들어보겠지만, 반대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일각에선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단순히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 이외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보발협 회의를 통해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쟁점이 뜨겁다보니 해당 안건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들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보고를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