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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양성화 논란에 젊은의사도 발끈 "병원장 독단적 행보"

박양명
발행날짜: 2021-05-20 14:12:29

대전협 성명서 "불법 PA, 의사-간호사 협력 근본 뒤흔든다"
"무분별한 PA 운용, 전공의 수련 교육 기회 박탈" 지적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 직제를 공식화 하자 일선 전공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라며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감호사(CPN)를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는 등의 규정을 만들고 PA 양성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직역 의사회까지 나서서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서 우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PA와 업무범위가 겹치는 일선 전공의들을 서울대병원의 행보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전협은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라며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의 수련 교육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 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협이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분석 결과 전공의 4명 중 1명이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든다"라며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고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최우선의 가치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의사의 윤리적,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등 크게 세가지를 내세웠다.

대전협은 "현재 서울대병원의 행보는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