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격론을 벌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다시한번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나선다.
현재 수술실 CCTV의무화 관련해서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기존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의원별로도 법안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과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CCTV촬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국한했다.
복지부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CCTV 의무화 논란을 이번 공청회에서 결론지을 것을 제안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던 현안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