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입력기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개정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정보입력 기한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열고 앞서 회의에 이어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각 단체장이 직접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진이 자리해 당장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선 개원가에 직면한 문제는 불과 몇일 후 시작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숙제가 떨어진 상황. 이를 두고 행정인력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앞서 비급여 공개 의무화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맞춰 해당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불만이 거셌다.
의사협회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도 거듭 현실적인 한계를 거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정보 입력기한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