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타미가 서방정'과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가 약가인하 불복소송에 따라 당분간 약가가 유지된다.
복제의약품(제네릭) 등재로 인해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는 약물이지만 제약사 측과 보건당국에 소송을 벌이면서 일시적으로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베타미가 서방정과 자렐토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베타미가 서방정 관련 소송으로 다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 서방정의 가격은 50mg 1정당 673원, 25mg 함량은 1정당 449원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기존 고시된 상한금액이 50mg 1정당 381원, 25mg 함량은 1정당 254원이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기존 약가를 당분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해 6월 23일 고시한 베타미가 서방정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1년 가까이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항응고제인 자렐토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집행정지를 안내하면서 6월 7일까지 기존 약가 유지를 고시했다. 바이엘도 특허 만료 전 등의 이유로 본안소송과 함께 약가 인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렐토의 기존 상한금액인 10mg 2487원, 15mg과 20mg 2450원, 2.5mg 1330원을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자렐토는 제네릭이 급여 등재로 30% 약가가 인하돼 1741원, 1715원, 931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복지부 측은 "6월 7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