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재정누수에 따른 정부의 대책 촉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등 각 기관별로 향후 대응방안을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제약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방을 유지함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대책.
그는 먼저 치매 제외한 적응증 선별급여 결정 이후에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기간중 약가인하를 지연시킴으로써 건보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봤다.
또한 임상재평가에서 임상승인 기간을 길게 잡음으로써 해당 기간동안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약가인하 소송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와 함께 법 개정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해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선별집중심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콜린알포 관련 청구량이 증가하는 의료기관 관리 방안이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콜린알포 처방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임상재평가를 통해 당초 제출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해놨다"면서 "적응증도 뇌혈관 결손 등 검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임상기간도 줄여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임상재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우울증 등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 2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