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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분원 의무화법 등장에 의료계 “황당하다” 반응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3 05:45:55

의료인력 쏠림·병의원 악화 부채질 "대선 의식 포퓰리즘"
의협·병협, 개정안 유감 "공공의료 명분, 의료생태계 교란"

여당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의무화 법안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
앞서 여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9일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어 국립대병원 분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등의 재정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지 위해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 책임과 역할을 갖은 국립대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치로 의료인력 쏠림과 지역 병의원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시각이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료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전국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응급기관으로 지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의료인력 쏠림과 의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자원은 한정적이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그리고 정부 위탁 병원 등으로 확장한다고 현 의료인력 수준과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 종사자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법안의 실효성과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단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의무화 법안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양산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모습.
의료단체는 보건의료를 활용한 포푤리즘 법안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를 표로 이용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간판을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지역의료 생태계는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과 중소병원이 존재해야 국립대학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의료를 명분으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인기 영합주의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 발전에 역행하는 법안은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