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을 공개하고 지출보고 대상을 영업대행사(CSO)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보고함과 동시에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