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업계, 영업대행사 규제법안 복지위 통과되자 '환영'

발행날짜: 2021-04-29 12:00:28

"CSO 모로쇠 일관하는 몇몇 제약사들 관리방안 마련해야"
제약협회 등 논평 내고 주요 약사법안들 본회의 통과 촉구

제약업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이하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반색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참에 병‧의원 영업환경을 포함한 의약품 시장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9일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지난 28일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의약품 공급자 즉, 제약사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더불어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CSO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의약품 영업대행사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모호하면서 CSO가 불법리베이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이 남게 됐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즉시 논평을 내고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후속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이뤄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선 제약사들도 CSO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권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환영 일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사 임원은 "일부 대형제약사는 매출의 40%를 CSO에 지급하면서도 지출보고서 의무화 규정이 없는 탓에 비용 신고만 하고 있다"며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빨리 통과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소규모 제약사는 영업인력이 전문하기 때문에 CSO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곳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제약사인 일부는 자체 영업인력도 존재하면서도 CSO를 활용하고 있는데 영업 활동을 투명화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복지위는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4개(1+3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동일의약품의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또 제네릭 난립 등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동일 품목 난립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의약품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