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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 규제안 급물살…제약사‧의료계 동상이몽

발행날짜: 2021-04-27 05:45:56

CSO 활용한 성공 사례 늘면서 중소 제약사들 되려 기대감
의료계 부정 시각 지배적 "이중 입법으로 법적 책임 혼란"

의약품 영업대행사(이하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일단 제약사들은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를 걷어내고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의료계는 이중 입법으로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잇따라 CSO를 도입하며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수순.

대표적으로 CSO를 도입한 제약사는 알리코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휴텍스제약 등이 꼽힌다. 뒤 이어 명문제약 등도 의원영업부를 없애면서 CSO 활용하는 등 원가 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알리코제약의 경우 CSO를 도입하면서 매출 신장을 이뤄낸 제약사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알리코제약은 12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1158억원) 8%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약사는 제조에 집중하면서 영업, 판매 대부분을 CSO에 맡기는 구조다. 안국약품 등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는 영업‧판매를 하면서도 일부분만 CSO에 맡기는 형태도 존재한다.

한 국내사 CP(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들 제약사들의 공통점은 생산만 하고 CSO에 위수탁계약처럼 판매 전권을 맡기는 구조로 영업인력 등 원가 구조 개선으로 매출성장을 이뤄냈다"며 "여기에 더해 제조에 대한 책임만 지고 판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전반적으로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통해 CSO 관리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반대여론이 존재하지만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내사의 한 임원은 "제약업계는 전반적으로 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CSO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법률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CSO를 전면 도입하거나 일부분 도입하는 투 트랙으로 제약업계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법률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완규정이 필요한 이유로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함께 제약사와 CSO 간의 책임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는 내는 의료계

반면, 의료계의 경우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두고 제약업계와 달리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일부에 민‧형사상 책임 소재 문제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미 관련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황.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중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제도 운영 방식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제도 방침과 모순되는 규정"이라며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상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인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줘야 하는데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사협회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상 이미 CSO의 지출보고서가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에 귀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약업계에서는 CSO와 제약사간의 의약품 영업‧판매상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기 위해 법안을 요구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중복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협회 측은 "CSO가 영업을 위탁받았다 할지라도 의약품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