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확대 배경은…방역지침 준수" 취지 밝혀 개별 요양기관·지회 등 주최 학술행사도 지원 대상 포함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물론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여정현 담당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발로 발표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에 대한 복지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지원금 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별 학회의 지회나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
여정현 담당 사무관은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결국 방역지침 준수가 가장 큰 이유"라면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연수교육 등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과거에 비해 확대된 것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면서 참석자 800명 규모의 학술대회의 경우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 강좌의 경우에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까지 지원을 허용한다. 즉, 참석자 800명 이하의 학술대회는 최대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어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에 한해서 지원한다.
광고지원 최소 요건도 제시했다. 학술단체 및 개별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전문가 참석자가 50명이상, 희귀질환학회는 25명이상인 경우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이와 함께 학술관련 아젠다가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원비용도 과거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8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는 최대 300만원으로 높인 반면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최대 100만원만 허용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행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별기관 운영 학술행사의 경우 최소 50명이상, 3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요건을 마련해뒀다"고 전했다.